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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중소기업정책자금 2.4조원 신청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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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2.4조원 신청·접수 개시


중기청(청장: 유창무)은 2.4조원 수준의 200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일제히 신청·접수함

 

소상공인창업자금은 가까운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금년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 등 총 8개 자금 2.4조원으로 운영되며

 

지원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이며

 

대출조건은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출금리는 크게 4.9% 또는 5.9%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설자금은 8년(3년거치), 기타자금은 5년(2년 거치) 또는 3년(1년거치)의 장기간으로 지원됨

 

 

다만, 자금별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음
 

금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책자금 구조의 개편으로 지식서비스육성자금 등이 구조개선사업자금으로 통합(10종→8종)되고 순수한 운전자금 성격의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나

 

 

-

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5천억원 규모의 소기업 특별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은 구체적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다음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04년 정책자금 심사평가방식을 기존의 사업별 점수제(Scoring)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별 등급제(Rating)로 전환하여

 

 

-

재무상태 위주 평가에서 미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비재무평가 비중을 강화하여 적용키로 함

 

 

-

특히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함

 

기업 신용등급과 별도로 기술·시장성 등급제(5단계)를 신규 도입하여 기술·시장성 등급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중진공 신용평가 A등급인 극히 우량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여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기회를 확대하였음

 

정책자금 지원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자가진단, 신청·접수, 금융여신거래확인서의 전자화, 전자보증서 발급제도 도입 등으로 정책자금 신청에서 대출시까지 One-Process로 이루어지는 대출체제 구축을 추진함

 

 

-

대출금의 상환방식을 획일적 균등상환에서 업종 및 업체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월별, 체증식, 매출액 변동을 고려하는 다양한 상환방식을 상반기중 시범운영 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자금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조개선사업자금(1.2조원, 4.9%)은 설비투자, 중고설비구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구조조정 및 회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

금년 설비투자 지원한도를 확대(20억원→30억원)하고 설비가동 운전자금 지원비율을 확대(시설자금의 30%→40%)하며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을 위하여 구조개선자금내에서 시설자금과 연계되지 않는 운전자금을 지원함(대출금리 5.9%)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750억원, 4.9%)은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나 3년이내의 특허권 또는 이전기술에 대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자금으로

 

 

-

그간 중진공이 순수한 신용대출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부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개발된 기술이나 특허권의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및 신규 대출금의 금리를 5.75%에서 4.9%로 0.85%p 인하조치하였음

 

수출금융자금(650억원, 5.1%)은 수출계약(L/C, D/A, D/P, 구매확인서 등)후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건별 수출계약(L/C, D/A, D/P,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는 자금지원에서 나아가 외상거래방식의 수출실적도 고려하여 한도를 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용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벤처창업자금(3,000억원, 5.9%)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

우선, 중진공의 직접대출자금(약 1,500억원)에 한하여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연도별 추가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체제를 마련하였으며

 

 

-

지원금액 산정시에도 과거 매출액이 아닌 창업비,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비 위주로 사정하되 사업화비지원을 확대(연 소요액의 1/3→1/2)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참고 >
 

정책자금(융자) 규모 및 지원조건

 

사업명

2004년
(억원)

대출금리
(%)

대출한도
(억원)

대출기간(거치기간)

시설

운전

○ 구조개선사업자금

12,000

 

 

 

 

   - 구조개선

4.9

30

8년(3년)

3년(1년)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5.9

10

8년(3년)

3년(1년)

   - 특별경영안정

7.9

10

 

3년(1년)

○ 중소·벤처창업자금

3,000

5.9

10

8년(3년)

5년(2년)

○ 소상공인창업자금

2,500

5.9

0.5

 

5년(1년)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750

4.9

5

 

5년(2년)

○ 수출금융지원자금

650

5.1

15

 

180일

○ 협동화사업자금

1,800

4.9

40/20/5

10년(5년)

5년(2년)

○ 입지지원사업

200

5.9

-

8년(3년)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800

※ 세부방안 별도 수립 · 공고

총  계

23,700

       

정책자금(융자) 신청·접수기관 연락처

 

중소기업 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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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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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전화

지역
본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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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69-6601/8

대전
충남

042)866-0114

울산

052)277-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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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30-7430/5

충남
출장소

041)531-7492/4

강원

033)256-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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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9-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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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

033)749-3332

인천

032)450-0520/4

경기
북부

031)920-6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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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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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00-3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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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064)751-2055/7

전북

063)210-9911/4

경남

055)269-5820/5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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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6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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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053)424-6970

기술평가
사업본부

02)789-9308

인천

032)438-9080


 

지역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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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63-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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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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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

043)236-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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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기술신용보증기금

www.kibo.co.kr

저책자금안내시스템

www.finainfo.go.kr

소상공인지원센터

www.sbd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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